강 의 계 획 서
담당교수: ()
교과목 정보
과목명 | 인형만들기 |
영문명 | |
교과구분 | 기본과정 |
교과목 개요
교과개요 |
강의주제 및 주요내용
순번 | 강의주제 | 주요내용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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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 온라인 교육기간
- 온라인 교육기간: 강의 학습으로부터 90일간 강의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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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좌정보
- 각 강좌 강의 계획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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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교육 환불규정
- 환불규정-
가.기본 규정
본 교육 강좌에 따른 강의 영상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구매회원의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강의 영상 시청을 개시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법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나. 예외적 환불 규정
환불 기본 규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시점 이후에도 갖와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강좌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환불 규정 유의 사항
본 강좌는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산출물을 작성하여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으로서, 원칙적으로 가분하기 어려운 성격의 상품입니다.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본 강좌는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용역 상품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구매회원에게 산출물(강좌학습)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 등 전문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라.환불 문의 응대
전문가는 용역 제공을 개시한 이후 구매회원의 부분 해지 및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요청일 기준 7영업일 이내에 응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일체 응대하지 않아 구매회원으로부 터 신고가 유입될 경우 이용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강 의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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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인형만들기 |
영문명 | |
교과구분 | 기본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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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개요 |
강의주제 및 주요내용
순번 | 강의주제 | 주요내용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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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교육기간
- 온라인 교육기간: 강의 학습으로부터 90일간 강의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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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좌정보
- 각 강좌 강의 계획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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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교육 환불규정
- 환불규정-
가.기본 규정
본 교육 강좌에 따른 강의 영상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구매회원의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강의 영상 시청을 개시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법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나. 예외적 환불 규정
환불 기본 규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시점 이후에도 갖와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강좌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환불 규정 유의 사항
본 강좌는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산출물을 작성하여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으로서, 원칙적으로 가분하기 어려운 성격의 상품입니다.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본 강좌는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용역 상품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구매회원에게 산출물(강좌학습)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 등 전문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문가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라.환불 문의 응대
전문가는 용역 제공을 개시한 이후 구매회원의 부분 해지 및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요청일 기준 7영업일 이내에 응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일체 응대하지 않아 구매회원으로부 터 신고가 유입될 경우 이용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